논문 투고 규정
1970년 1월 10일 제정
2001년 1월 30일 개정
2008년 8월 5일 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23년 4월 18일 개정
2023년 8월 11일 개정
제1조(원고의 종류) 원고는 독창적인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총설(review article) 및 단보(communication) 등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실리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2조(원고 작성 요령) 원고는 본 투고 규정과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
가. 원고는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하거나, 동 연구소로 직접 제출한다.
나. 투고 규정에 어긋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송시킬 수 있다.
제4조(접수와 수정)
가.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접수일은 논문투고 시스템에 투고된 날짜 또는 연구소에 직접 제출한 날짜로 하며, 투고원고의 게재 결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날짜로 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간단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저자에게도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자가 수정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부담)
가. 저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논문의 별쇄를 희망하는 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별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를 인쇄하여 8면을 초과하는 경우, 저자는 초과분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 특수인쇄(칼라 사진, 특수지, 특수 동판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교정) 교정은 저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원고료)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논문의 윤리성)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에 반드시 직간접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농업생명과학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논문유사도검사) 본 학술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사도 검사를 하여 유사도가 높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원고 작성 요령) 원고는 본 투고 규정과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
가. 원고는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하거나, 동 연구소로 직접 제출한다.
나. 투고 규정에 어긋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송시킬 수 있다.
제4조(접수와 수정)
가.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접수일은 논문투고 시스템에 투고된 날짜 또는 연구소에 직접 제출한 날짜로 하며, 투고원고의 게재 결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날짜로 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간단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저자에게도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자가 수정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부담)
가. 저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논문의 별쇄를 희망하는 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별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를 인쇄하여 8면을 초과하는 경우, 저자는 초과분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 특수인쇄(칼라 사진, 특수지, 특수 동판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교정) 교정은 저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원고료)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논문의 윤리성)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에 반드시 직간접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농업생명과학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논문유사도검사) 본 학술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사도 검사를 하여 유사도가 높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