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08년 8월 5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23년 4월 18일 개정
2023년 8월 1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농업생명과학연구」의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의 선정을 위한 자격과 절차를 정하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을 정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1명의 위원장과 6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연구소장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논문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다.
③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및 투고규정 준수 서약을 확인한다. 단, 연구윤리규정 및 투고규정 준수는 투고자가 논문투고 시스템에 체크함으로써 동의 및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발행) 학술지는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0일) 이상 발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