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부설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규정(23. 11. 01)
제정 96. 03. 07 훈령 제633호, 개정 02. 04. 12 훈령 제886호
개정 98. 08. 12 훈령 제721호, 개정 06. 11. 07 훈령 제1081호
개정 99. 06. 08 훈령 제746호, 개정 08. 06. 09 훈령 제1210호
개정 09. 11. 16 훈령 제1328호, 개정 12. 09. 21 훈령 제1594호
개정 16. 06. 16 훈령 제1986호, 개정 23. 11. 01 훈령 제2742호
제1조(목적)
규정은 농업과학 및 기술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차세대 및 농민후계자 등을 위한 농업생물과학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사회·경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6.11.7.)
제2조(명칭) (삭제 06.11.7.)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농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한 연구
- 2. 농업기술개발, 축산기술개발 및 보급
- 3. 농축산물 이용가공에 관한 연구
- 4. 농촌의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5. 농촌의 복리증진을 위한 농촌사회 및 경제 연구
- 6.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위탁된 연구과제의 수행
- 7.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
- 8. 연구논문집 등 기타 간행물의 발간
- 9. 농업생물과학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훈련
- 10.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소에는 농업생산분과, 농산물이용·가공분과, 농업생산기반분과, 농업환경분과, 농촌사회경제분과, 조경·관광분과, 교육훈련분과, 연구지원분과 및 농업신소재개발분과를 둔다.(02. 4. 12)
- ② 농업생산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식량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
- 2. 시설원예 및 환경조절농업에 관한 연구
- 3. 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 4. 가축영양 및 사료, 가축육종 및 번식, 조사료 생산에 관한 연구
- ③ 농산물이용·가공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농산물의 가공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2. 농산물의 저장에 관한 연구
- 3. 산림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 4. 축산물의 가공과 이용에 관한 연구
- 5. 농업부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
- ④ 농업생산기반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농업토목, 농업기계, 농업건축 및 기타 농업시설에 관한 연구
- 2. 축사 및 축산기계에 관한 연구
- 3.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 4. 농촌의 구조개선 및 계획에 관한 연구
- ⑤ 농업환경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식물병리, 농림곤충에 관한 연구
- 2. 잡초방제 및 농약에 관한 연구
- 3. 토양, 비료에 관한 연구
- 4. 축산폐기물 및 이와 관련된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 5. 지속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연구
- ⑥ 농촌사회·경제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농업경영, 농가경제 및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 2. 농촌사회, 농촌문화 및 농촌환경에 관한 경제적 연구
- 3. 지역농업에 관한 연구
- 4. 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연구
- 5. 지역 농업시스템의 정보화·체계화에 관한 연구
- 6. 도시농업·관광농업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 ⑦ 조경·관광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경계획,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연구
- 2. 관광휴양 및 유원지 조성에 관한 연구
- 3. 문화, 사적지 조경에 관한 연구
- 4. 생태관광에 관한 연구
- 5. 환경생태, 경관생태 및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⑧ 교육훈련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차세대를 위한 농업생물과학 교육 및 훈련
- 2. 농업경영인을 위한 신기술 교육 및 훈련
- 3.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농업전문교육 및 훈련
- 4. 농업생물과학의 이해를 위한 교양교육
- ⑨ 연구지원분과는 연구소에 관한 일반행정업무와 자료의 수집·정리·관리를 담당한다.(02. 4. 12, 항 변경)
- ⑩ 농업신소재개발분과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02. 4. 12, 신설)
제5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02. 3. 12)
- 1. 소장 1인
- 2. 분과장 9인(02. 4. 12)
- 3. 간사 1인 및 부간사 1인(02. 4. 12, 호 변경, 16.06.16)
제6조(소장)
-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분과장)
- ① 분과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02. 4. 12)
-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연구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 ③ (삭제) (02. 4. 12)
제8조(간사 및 부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부간사는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23.11.01)
제9조(연구원, 전임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 ①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06.11.7.)
- ②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12.09.21)
- ③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전임 또는 객원연구원을 추천할 수 있다.(신설 08. 6. 9.)
- ④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소에 상근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06. 11.7, 08. 6. 9.)
- ⑤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06.11.7.)
- ⑥ 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06.11.7.)
- ⑦ 전임 및 객원연구원이 연구소 소속으로 연구용역에 참가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저자의 소속에 연구소의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신설 08. 6. 9.)
- ⑧ 전임 및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동안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투고해야 한다.(신설 08. 6. 9.)
제10조(보조연구원)
- 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강좌 개설)
-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의 편집과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1.16)
제1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96. 3. 7 훈령 제633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전북대학교부속농촌사회발전연구소, 전북대학교부설농업개발연구소 및 전북대학교부설축산개발연구소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 이전 전북대학교부속농촌사회발전연구소, 전북대학교부설농업개발연구소 및 전북대학교부설축산개발연구소의 모든 업무와 자산의 관리는 “전북대학교부속농업과학기술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98. 8. 12 훈령 제7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99. 6. 8 훈령 제7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4. 12 훈령 제88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11. 7 훈령 제10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6.9 훈령 제12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1. 16 훈령 제13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59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6. 16 훈령 제198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11. 01 훈령 제27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