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과학연구 연구윤리규정
2008년 3월 7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23년 8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투고논문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투고 논문 저자 및 연구원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투고 논문 저자 및 연구원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의 공정성과 책무성
제1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자료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자료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저자들은 연구소에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교신저자) ①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교신저자는 저자표시의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자료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저자들은 연구소에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교신저자) ①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교신저자는 저자표시의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7조(저자결정 기준) ①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구자들간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1. 연구의 착안 및 설계
2. 자료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및 수정
4. 최종 원고의 작성 및 승인 등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자료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감사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1. 연구의 착안 및 설계
2. 자료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및 수정
4. 최종 원고의 작성 및 승인 등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자료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감사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3절 자료의 소유 및 공유
제8조(연구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자료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학교 또는 소속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9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자료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학교 또는 소속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4절 연구책임자의 책무
제10조(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연구원교육, 자료 수집ㆍ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제11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정책과제의 제안, 연구․정책과제의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기초적 판단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중복게재) ①중복게재는 이미 출간된 본인의 글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미 출간된 논문을 접할 수 없는 다른 독자층을 위해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학술지의 편집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학위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또는 학술지나 학위논문에 발표된 내용을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관련 사실을 편집인, 출판사, 독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기초적 판단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중복게재) ①중복게재는 이미 출간된 본인의 글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미 출간된 논문을 접할 수 없는 다른 독자층을 위해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학술지의 편집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학위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또는 학술지나 학위논문에 발표된 내용을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관련 사실을 편집인, 출판사, 독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자의 연구윤리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5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사안이 발생해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검증하지 아니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5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사안이 발생해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검증하지 아니 한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및 실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되어야한다.
제1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판정한다.
1. 제보내용이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판정에 필요한 기초증거자료 확보 및 기초 판단
제1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판정에 필요한 기초증거자료 및 기초 판단
제20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가 보고된 후 부정행위 의혹을 즉시 심의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사안이 명백할 경우,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본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를 진행한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본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 및 해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의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본조사 실시와 동시에 관련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②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윤리위원 명단
제25조 (판정)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되어야한다.
제1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판정한다.
1. 제보내용이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판정에 필요한 기초증거자료 확보 및 기초 판단
제1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판정에 필요한 기초증거자료 및 기초 판단
제20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가 보고된 후 부정행위 의혹을 즉시 심의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사안이 명백할 경우,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본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를 진행한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본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 및 해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의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본조사 실시와 동시에 관련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②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윤리위원 명단
제25조 (판정)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와 해당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학술지 논문 게재 제한(예: 1년 이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소에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와 해당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학술지 논문 게재 제한(예: 1년 이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소에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실성 검증에 관한 적용) 진실성 검증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에 출판된 연구물과 연구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진실성 검증에 관한 적용) 진실성 검증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에 출판된 연구물과 연구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