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2008년 8월 5월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23년 4월 18일 개정
2023년 8월 1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학술지 「농업생명과학연구(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에 투고된 논문심사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심사대상과 심사위원)
1. 심사대상은 「농업생명과학연구(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에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과 전공이 유사한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투고논문의 1편당 2인의 관련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의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제외한다. 단, 심사위원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동일기관의 소속도 심사할 수 있다.
4. 투고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심사기준과 판정)
1.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기여, 선행연구와 자료성, 연구방법, 결과의 타당성, 형식 등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2. 심사판정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가지 의견으로 구분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심사의견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한다.
번호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최종판정 |
---|---|---|---|
1 | ○ | ○ | 게재 |
2 | ○ | □ | 수정 후 게재 |
3 | ○ | △ | 수정 후 재심사 |
4 | □ | □ | 수정 후 게재 |
5 | □ | △ | 수정 후 재심사 |
6 | △ | △ | 수정 후 재심사 |
7 | ○ | × | 게재 불가 |
8 | □ | × | 게재 불가 |
9 | △ | × | 게재 불가 |
10 | × | × | 게재 불가 |
제4조(게재결정과 개인정보보호)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가 완료된 논문을 대상으로 발간 호를 결정하며, 연구윤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신청 및 재투고)
1.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2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간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2. ‘게재불가’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