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규정
2008년 8월 5월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농업생명과학연구(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및 언어)
1. 본 연구소는 국내 학술지로 "학술지"를 발행한다.
2.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3조(발행시기)
"학술지"는 연 2회(6월30일, 12월30일) 발행한다.
제4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학술지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논문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보유한다. 저작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배포)
학술지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구독료 발생 시 이의 구독료는 운영회에서 결정한다. 연구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운영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